1964년생이라면 이제 국민연금 수령 시점이 가까워지면서 ‘언제부터 받을 수 있을까?’, ‘조기 수령이 가능한가?’, ‘얼마나 받을 수 있나?’ 같은 궁금증이 생기실 겁니다. 국민연금은 단순히 정해진 나이에 무조건 받는 것이 아니라, 출생연도별 개시 연령, 가입 기간, 납부 금액, 조기·연기 수령 제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특히 1964년생은 법 개정으로 인해 연금 개시 연령이 63세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정확히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1964년생의 국민연금 수령 나이를 중심으로 조기 수령, 연기 수령, 수령액에 영향을 주는 조건 등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1964년생 국민연금 수령 시작 나이
국민연금법 개정으로 연금 개시 연령은 점차 늦춰지고 있습니다. 출생연도별 연령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1953~1956년생: 만 61세
- 1957~1960년생: 만 62세
- 1961~1964년생: 만 63세
- 1965~1968년생: 만 64세
- 1969년생 이후: 만 65세
👉 따라서 1964년생은 만 63세부터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기본 조건은 가입 기간이 최소 10년 이상이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조기 수령 제도 (조기노령연금)
국민연금은 정상 개시 연령보다 일찍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조기노령연금인데요.
- 신청 가능: 만 60세 이후
- 조건: 가입 기간 10년 이상
- 감액률: 1년당 6%씩, 최대 30%까지 감액
즉, 1964년생의 정상 수령 나이는 63세이지만, 원한다면 60세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60세 개시 시 평생 18% 감액, 61세 개시 시 12% 감액, 62세 개시 시 6% 감액된 금액을 받게 됩니다. 한 번 조기 수령을 선택하면 되돌릴 수 없기 때문에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연기 수령 제도 (연기연금)
조기 수령과 반대로, 더 늦게 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연기 수령은 연금 개시를 늦추는 대신 금액을 더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 신청 가능: 정상 수령 나이 이후(1964년생은 63세 이후)
- 연기 가능 기간: 최대 만 70세까지
- 증가율: 1년당 7.2%씩, 최대 36% 인상
즉, 노후 생활비 여유가 있고 장수에 자신이 있다면 연기 수령을 선택해 더 큰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63세 대신 68세부터 받으면 약 36%가 더해집니다.
수령액에 영향을 주는 조건
1964년생이 실제로 받는 연금액은 단순히 나이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크게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 가입 기간: 오래 낼수록 연금액이 증가합니다. 10년과 20년은 큰 차이가 납니다.
- 납부 보험료: 소득이 높아 더 많이 냈다면 수령액도 올라갑니다.
- 추후납·임의가입 제도: 납부 기간이 부족한 경우 추후납으로 채울 수 있고, 전업주부나 자영업자도 임의가입으로 기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민연금 수령액을 늘리고 싶다면 지금이라도 추가 납부 방법을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64년생이 자주 묻는 질문 (FAQ)
Q. 나는 8년밖에 못 냈는데 연금을 못 받나요?
A. 국민연금은 최소 10년 이상 납입해야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추후납이나 임의가입을 통해 기간을 채울 수 있으니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Q.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다만, 국민연금 수령액이 일정 기준을 넘으면 기초연금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예상액은 국민연금공단의 ‘내연금’ 서비스에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Q. 조기 수령을 신청했다가 나중에 정상 수령으로 바꿀 수 있나요?
A. 불가능합니다. 조기 수령은 감액된 금액이 평생 유지되므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Q. 국민연금이 개편되면 1964년생도 영향을 받나요?
A. 연금 개시 연령 상향은 1969년생 이후부터 적용되므로 1964년생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만 소득대체율이나 지급 구조 개편 논의는 영향을 줄 수 있어 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1964년생은 만 63세부터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으며, 조건만 충족된다면 조기 수령(60세)이나 연기 수령(최대 70세)도 가능합니다. 다만 조기 수령은 평생 감액이 적용되고, 연기 수령은 일정 비율이 더해지므로 본인의 건강 상태와 재정 상황에 맞는 선택이 필요합니다.
국민연금은 노후의 중요한 생활비이므로 반드시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내연금 서비스)에서 예상 수령액을 확인하고, 부족한 납입 기간이 있다면 추후납·임의가입으로 보완하시길 권장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