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4년생이라면 이제 국민연금 수령 시점이 가까워지면서 ‘언제부터 받을 수 있을까?’, ‘조기 수령이 가능한가?’, ‘얼마나 받을 수 있나?’ 같은 궁금증이 생기실 겁니다. 국민연금은 단순히 정해진 나이에 무조건 받는 것이 아니라, 출생연도별 개시 연령, 가입 기간, 납부 금액, 조기·연기 수령 제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특히 1964년생은 법 개정으로 인해 연금 개시 연령이 63세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정확히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1964년생의 국민연금 수령 나이를 중심으로 조기 수령, 연기 수령, 수령액에 영향을 주는 조건 등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1964년생 국민연금 수령 시작 나이 국민연금법 개정으로 연금 개시 연령은 점차 늦춰지고 있습니다. 출생연도별 연령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953~1956년생: 만 61세 1957~1960년생: 만 62세 1961~1964년생: 만 63세 1965~1968년생: 만 64세 1969년생 이후: 만 65세 👉 따라서 1964년생은 만 63세부터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기본 조건은 가입 기간이 최소 10년 이상 이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조기 수령 제도 (조기노령연금) 국민연금은 정상 개시 연령보다 일찍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조기노령연금인데요. 신청 가능: 만 60세 이후 조건: 가입 기간 10년 이상 감액률: 1년당 6%씩, 최대 30%까지 감액 즉, 1964년생의 정상 수령 나이는 63세이지만, 원한다면 60세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60세 개시 시 평생 18% 감액 , 61세 개시 시 12% 감액 , 62세 개시 시 6% 감액 된 금액을 받게 됩니다. 한 번 조기 수령을 선택하면 되돌릴 수 없기 때문에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연기 수령 제도 (연기연금) 조기 수령과 반대로, 더 늦게 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연기 수령은 연금 개시를 늦추는 대신 금액을 더 받을 수 있는...